□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범위

 < 질의내용 >

  ㅇ 하자진단에 따른 소요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 회신내용 > 

  ㅇ 사업주체와 협의 없이 입주자가 임의로 선정하는 하자진단업체의 소요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 2010.10.6.부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