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료 징수업무 대행 수수료의 귀속

 

<질의내용 >

  ㅇ 전기검침 및 전기료(KBS 수신료 포함) 징수업무 등 전기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조로 받은 금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세대별로 사용하고 납부하는 전기료 등 공과금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전기료 등를 받을 자인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ㅇ 한국전력공사 등이 입주자등에게 전기료 등을 받을 권리가 있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해 일괄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납부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전기검침 및 전기료(KBS 수신료 포함) 징수업무 등 전기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 조로 받은 금전은 관리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관리비등의 장부로 회계처리하여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