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비용 지출 관련

 

<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에 소송 발생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내용 >

  ㅇ 2010.10.6.부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되, 예외적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소요되는 조정비용,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각종 충당금 포함)를 법원 소송에 소요되는 소송비 및 감정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