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 수선유지비로 부과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장기수선공사를 할 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관리비중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 같은 영 별표 5 제8호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수선유지비는 주택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