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관리비 및 지급청구 소송 관련

  <질의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을 분양하였으나 잔금 등의 미납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경우 관리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ㅇ 체납된 관리비등의 지급청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리비(잡수입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ㅇ 공동주택을 분양하였으나 장기간 잔금 등의 미납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경우 관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체납된 관리비등의 지급청구에 한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일반관리비(그 밖의 부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