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ㅇ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한 것이며,

   - 관리주체는 같은 영 제58조제6항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의 수입내역 및 집행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고지서 한 장에 구분 기재하여 통합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체납한 경우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가산금(연체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