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제 운영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등은 반드시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의 효력은

  ㅇ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등의 예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관련)

예산항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