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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134 공동주택에서 주차위반 벌칙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1272 2009-02-21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요금 부과관련 민원 성명 OOO 등록일 2009.02.12 10:06: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 주차 단속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속하려고 합니다. 위반시에는 자체적 주차장 ...  
133 장기수선적립금 사용절차에 대한 문의 1269 2007-09-26
제목 장기수선적립금 사용절차에 대한 문의 성명000 등록일 2007.09.19 10:40:1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저의 아파트에서 몇년전 하자종결을 하면서 발전기금으로 얼마의 돈을 받았읍니다. 회계말에 ...  
132 입주 아파트 관리비 납부자 1261 2007-03-28
제목 아파트 관리비 납부자 성명 000 등록일 2007.03.05 16:18:4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충북 증평에 있는 540세대 분양아파트입니다. 2006년 10월 13일부터 입주하여 11월 23일까지가 입주지정기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과반수정...  
131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상 초기점검의 비용부담주체 1244 2003-01-24
분 야 : 건설기술·안전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담 당 자 : 김진영 소 분 야 : 전화번호 : 02-504-9161 제 목 :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상 초기점검의 비용부담주체 질 의 내 용 시설...  
130 승강기 교체,보수비용은 1,2층 세대도 부담해야(사용료 면제와 별도) 1219 2009-02-20
승강기 보수·교체에 장충금 사용…1·2층 세대도 비용 부담 질의 :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연수 초과 및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만일 주민동의 하에 1·2층 승강...  
129 관리외 수익금 사용절차 및 회계처리 여부 1210 2009-12-27
제목 관리외 수익금 사용절차 및 회계처리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12.04 17:24: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아파트 관리외 수익금 사용절차는 ?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 집행하고 회계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128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지 file 1209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  
127 예산제 운영 관련 1206 2011-01-16
□ 예산제 운영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등은 반드시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의 효력은 ㅇ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  
126 입주지정기간 관리비 납부 1203 2011-01-16
□ 입주지정기간 관리비 납부 < 질의내용 > ㅇ 입주하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입주지정 기간에는 사업주체(건설사)에서 미입주세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잔금납부를 하지 않은 미입주세대에 대한...  
125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file 1203 2003-01-24
1. 민원요지 주택관리사(보)의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2. 회신내용 주택관리사(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당해 교육이수자가 ...  
124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관리비를 재건축추진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경우 file 120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추진 비용으로 집행한 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재건축 추진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123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file 118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의 알뜰시장 등의 임대수입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처리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  
122 미입주세대의 전기, 수도, 가스료등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118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이 지나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와 미입주 세대중 열쇠를 수령하고도 입주하지 않은 세대의 경우 전기·수도·가스료 등의 부담은 누가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이 지나도 입주하...  
121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file 117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와 주차시설유지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  
120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를 미분양(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1159 2008-09-08
제목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에 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8.07.29 11:30:3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총 1,000가구가 넘습니다. 그 중에 미분양세대가 ...  
119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file 114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  
118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file 1119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아파트 입주시 홈테크 설치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입주한 세대에 돌...  
117 주차장 보수공사비 1117 2006-03-12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차장 보수공사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116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file 110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은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주요시설의 교체...  
115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file 1104 2003-01-24
1. 민원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