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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14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file 62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연장 및 내재적...  
13 재건축조합의 운영자금을 관리비등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지 file 625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을 추진중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조합 운영자금을 관리비등에서 대여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로 대여할 수...  
12 재건축조합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24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  
11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경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61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대책위원회의 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  
10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인쇄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18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는 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을 경우 인쇄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9 특별수선충당금 부과근거 및 부담주체는 file 61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 및 그 근거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  
8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file 613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관리비등의 제반 비용은 그 관리에...  
7 미분양 임대세대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609 2003-01-24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  
6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608 2011-01-16
□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복수로 인감을 등록한 경우 인감의 사용범위는 ㅇ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5 단지내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9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  
4 화재시 입주민이 부상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9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현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  
3 단지내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file 58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  
2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576 2011-01-16
□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ㅇ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체납한 ...  
1 잡수입 관리의 적용시기 574 2011-01-16
□ 잡수입 관리의 적용시기 < 질의내용 > ㅇ 그 동안 부녀회에서 관리해 오던 잡수입을 2010년 7월 6일 이후에도 부녀회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잡수입에 알뜰시장 개설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광고게재대금 등이 포함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