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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3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 관련 714 2011-01-16
□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인지.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인지 승강기유지비는 1,2층을 제외하고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관리비의 세대별 부...  
33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방안은 file 71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판매수입의 적정한 처리 방법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32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710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 및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  
31 공사비(지역난방전관공사) 부과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 709 2006-09-16
제목 공사비 부과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 2006.04.12 17:08: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지역난방 전환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를 60개월 분할하여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수 있는지요? 부과하려면 대...  
30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file 70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적법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에 규정...  
29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도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file 70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어도 부과가 가능한지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부과,징수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  
28 자치관리의 경우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file 701 2003-01-24
1. 민원요지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예산의 집행등을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승인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처리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비등의 사용절차 등은...  
27 관리비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등의 서명을 받아 소각장대책위원회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file 697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임대료등을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익을 노인정이나 불우이웃돕기, 부녀회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비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등의 서명...  
26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file 692 2003-01-24
1. 민원요지 미입주세대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입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경우 관리비 납부의무자는 사업주체인지 입주자인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납부하는 것이므로 하자를...  
25 주차료, 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685 2003-01-24
1. 민원요지 1가구2차량에 대한 주차료,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24 관리비 금융기관 예치시 명의 675 2007-02-26
제목 관리비 금융기관 예치시 명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9.28 04:0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2조 5항과 58조 7항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 사업주체...  
23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의 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file 669 2003-01-2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22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는 file 662 2003-01-2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21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지 file 66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 외의 비용을 적립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외의 금액을 징수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관리비나 특별수선충당금외에 적립한 금액은 납부한 ...  
20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65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 관리시에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령제10조제6항의 ...  
19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file 65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2. 민원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됩니다. 끝.  
18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5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구에게서 지급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  
17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와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file 65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  
16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65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비용은 입주한 날로부터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  
1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이 집행한 예산을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file 639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에 의하여 집행한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등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