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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214 잡수입 관리의 적용시기 574 2011-01-16
□ 잡수입 관리의 적용시기 < 질의내용 > ㅇ 그 동안 부녀회에서 관리해 오던 잡수입을 2010년 7월 6일 이후에도 부녀회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잡수입에 알뜰시장 개설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광고게재대금 등이 포함되는지, ...  
213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576 2011-01-16
□ 관리비등의 세대부과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ㅇ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안전진단실시비용을 체납한 ...  
212 단지내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file 58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  
211 화재시 입주민이 부상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9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현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  
210 단지내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9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  
209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608 2011-01-16
□ 관리비 지출 등 집행권자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 지출을 위한 결재 등의 집행권자는 누구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복수로 인감을 등록한 경우 인감의 사용범위는 ㅇ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  
208 미분양 임대세대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609 2003-01-24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  
207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file 613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공동주택의 관리로 들어온 수선충당금 및 시설사용료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재건축추진비용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관리비등의 제반 비용은 그 관리에...  
206 특별수선충당금 부과근거 및 부담주체는 file 61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 및 그 근거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  
205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인쇄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18 2003-01-24
1.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는 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민원요지 사업주체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인쇄를 하였을 경우 인쇄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204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경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61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대책위원회의 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  
203 재건축조합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24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경우 위탁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  
202 재건축조합의 운영자금을 관리비등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지 file 625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을 추진중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조합 운영자금을 관리비등에서 대여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로 대여할 수...  
201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는 file 62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주체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의 수명연장 및 내재적...  
20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이 집행한 예산을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file 639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에 의하여 집행한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등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주...  
199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65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에 발생한 승강기 정기검사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비용은 입주한 날로부터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  
198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지 file 65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종료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누구에게서 지급받아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  
197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와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file 65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  
196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file 65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기타 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인지 2. 민원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에 해당됩니다. 끝.  
195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file 65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 관리시에 동별로 관리비등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2호 및 같은령제10조제6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