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잡수입을 익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또는 주요시설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또는 주요시설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