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입주시기를 2개월이나 지나 입주한 세대 및 미분양 세대의 추가분양으로 입주한 세대의 관리비의 납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부담(사업주체 또는 입주세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날로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입주지연등으로 인한 관리비의 부담을 누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분양시 사업주체와 분양을 받은 자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와 및 입주지연의 책임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누가 관리비를 부담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