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1, 2층 세대에 승강기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