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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7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이 집행한 예산을 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file 634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전에 주택조합에 의하여 집행한 관리사무소의 집기 및 비품등의 예산을 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다. 주...  
73 잡수입을 익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1307 2003-01-24
1. 민원요지 잡수입을 익년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또는 주요시설의 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추진비 또는 주요...  
72 통, 반장수당을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file 95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중 통·반장수당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통·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리...  
71 단지내 배관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요비용을 전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101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배관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요 비용을 전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적정한 업무처리 방안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배관교체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  
70 입주시기를 지나 입주한 세대 및 추가분양세대의 관리비의 납부시점 및 납부의무자는 file 88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에 입주시기를 2개월이나 지나 입주한 세대 및 미분양 세대의 추가분양으로 입주한 세대의 관리비의 납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누가부담(사업주체 또는 입주세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  
69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와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file 65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  
68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 file 71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입주지정일로부터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도 입주한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재...  
67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법정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151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정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각 비목별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정소송비용은 관리비에...  
66 부녀회에서 단지내에 상인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처벌조치는 file 983 2003-01-24
1. 민원요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시정(처벌)조치의 절차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  
65 입주기간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 및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file 84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 및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의 공동부...  
64 특별수선충당금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구성한 대책위원회의 경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61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건물의 이상이 발견되어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대책위원회의 경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  
63 1, 2층 세대에 승강기 수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104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1, 2층 세대에 승강기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62 선수관리비를 일부세대에서 체납한 경우 징수방법은 file 902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를 일부의 세대에서 체납할 경우 징수가능한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선수관리비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  
61 단지내 상가앞 부지의 공지사용료를 상가입점자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71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에 공지사용료를 상가 입점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인지 상가입점자들과 공동 소유인지등 자세한 내...  
60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위탁관리수수료의 부담주체는 file 746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여 건설한 공동주택단지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조합측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조합원들에게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담시켜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  
59 초기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적정한 처리방안은 file 793 2003-01-24
1. 민원요지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적정한 처리 방안은 2. 회신내용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처리 방안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비용을 ...  
58 공동주택의 잡수입 및 상여금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file 834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교육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상여금을 입주자대표...  
57 재건축조합의 운영자금을 관리비등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지 file 614 2003-01-24
1. 민원요지 재건축을 추진중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조합 운영자금을 관리비등에서 대여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로 대여할 수...  
56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file 117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의 알뜰시장 등의 임대수입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처리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  
55 선수관리비의 적정한 징수방법등은 file 84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의 적정한 징수 방법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선수관리비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