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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114 공동주택 단지내 발생되는 잡수입의 사용가능여부 1493 2005-04-12
제목 공동주택 단지내 발생되는 잡수입의 사용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18 접수번호 11400 접수일자 2005/02/18 회신일자 2005/02/19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옵고 몇 가지 궁금...  
113 아파트 1.2층 승강기 유지비부과? 1806 2004-12-17
제목 아파트 1.2층 승강기 유지비부과?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1 접수번호 64364 접수일자 2003/12/12 회신일자 2003/12/12 첨부파일 민원내용 1.2층승강기 유지비가 작년 6월이후 지속적으로 나와 관리 사무실에 문의 해본결과...  
112 공동 주택 관리비 부과 항목에 대한 질의[주차비 부과 할 수 있는지] 2147 2004-12-17
제목 공동 주택 관리비 부과 항목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5 접수번호 64749 접수일자 2003/12/15 회신일자 2003/12/15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 항목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111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1469 2004-12-17
제목 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5 접수번호 64904 접수일자 2003/12/16 회신일자 2003/12/17 첨부파일 민원내용 1995년10월4일부터 2003년12월2일까지 현주소의 아파트에 세입자...  
110 일반관리비로 자생단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1474 2004-12-17
제목 일반관리비와 자생단체 지원금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22 접수번호 65989 접수일자 2003/12/23 회신일자 2003/12/23 첨부파일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관리규약에도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일반관리비에서 부녀회,노인회등에 자생...  
109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구 부담하는가? 1031 2004-12-17
제목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수수료건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29 접수번호 38179 접수일자 2004/06/29 회신일자 2004/06/29 첨부파일 민원내용 사업주체 관리기간동안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구 부담하는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  
108 관리비 체납자에 단전, 단수 및 명단공개 1886 2004-09-08
제목 관리비 체납자에 단전, 단수 및 명단공개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08 접수번호 32223 접수일자 2004/06/08 질의내용 어려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 아파트의 변경된 관리규약에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단전, 단수...  
107 관리비 장기체납시 단전,단수 가능여부 2298 2004-09-08
제목 관리비 장기체납시 단전,단수 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5/21 접수번호 28227 접수일자 2004/05/21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비 체납에 관하여 당 아파트에서는 관리...  
106 공동주택내 노인정 난방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780 2004-04-29
제목 공동주택내 노인정 난방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6 접수번호 22499 접수일자 2004/04/26 질의내용 1. 귀 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공동주택내 복리시설인 노인정에서 사용하는 ...  
105 아파트 관리비(도장공사)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1651 2003-01-24
접수번호 : 1514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 2002/01/12 회신일자 : 2002/01/14 성 명 : 김현택 E-Mail kimht141@hanmail.net 제 목 : 아파트 관리비(도장공사)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  
104 안전점검의 실시 및 비용부담 주체 915 2003-01-24
분 야 : 건설기술·안전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담 당 자 : 김용국 소 분 야 : 전화번호 02-504-9164 제 목 : 안전점검의 실시 및 비용부담 주체 질 의 내 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03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상 초기점검의 비용부담주체 1241 2003-01-24
분 야 : 건설기술·안전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담 당 자 : 김진영 소 분 야 : 전화번호 : 02-504-9161 제 목 :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상 초기점검의 비용부담주체 질 의 내 용 시설...  
102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file 110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은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주요시설의 교체...  
101 입주자대표회의거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814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수수료...  
100 사업주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수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지 file 98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위탁관리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  
99 승강기하자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비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840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승강기 하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로부터 받은 보상비를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동별 대표자 선출의 적정한 절차와 '99.10.30 개정된...  
98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file 1117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주차장 안전시설설치 및 확충등을 위한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와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가 아니므...  
97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file 1100 2003-01-24
1. 민원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96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109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을 부녀회 기금으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  
95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지 file 1205 2003-01-24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단지의 부녀회에서 알뜰시장, 재활용품, 광고임대료, 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 등을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단지내의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