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금융기관 예치시 명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9.28 04:08: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2조 5항과 58조 7항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 사업주체가 동 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예치금의 명의는 누구로 하며, 명의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된다면 관리주체(자치 혹은      
위탁)가 선정된 후에도  공동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단독명의로 유지할수 있는지?

2.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만 예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 단독명의로 예치가 가능한지?

3. 관리비예치금과 관리비는 서로 다른지, 구분하여 예치, 사용해야 하는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2호에서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간에 서로가 협의하여 당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