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연체관리비요율적용문의

성명  000   등록일  2006.04.04 14:27:3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관리비 연체시부담되는 연체료의 적용이 아파트마다달라서 그에따를 상한제가 있는지?궁금하여 물어봅니다..

1) 아파트관리비연체시.연체요율의 연 몇%라고하는 법적상한한도가있나요?

2) 아니면 연5 - 60 %가되든간에 관리규약으로정해있으면 적용되는것인가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아파트관리비연체시 연체요율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는 입주자 등이 합리적으로 정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