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수입을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사용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은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수입? 사용료 수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며, 그 외에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외에 잡수입을 금융기관의 예금을 인출하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