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충당금의 주택매매시 처리방법,장기수선계획없는 수리비사용

성명  OOO   등록일  2009.11.09 16:35: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무에 바쁘시나 몇가지 질문 올립니다
1.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등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1조등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택의 양도시에 관하여는 규정된 것을 확인치 못하여 질의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가 소유자로 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히 양도시에도 미사용충당금적립잔액 중에서 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적립잔액에 대한 부분도 현소유자 몫이고 보면 주택의 양도시도 현행 관리비예치금과 비슷한 절차로서라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지않는지요? 잔액중 미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앞으로 진행될 수선비의 지출에 대한 이익은 새로운 소유자들이 향유하는 것이고 수익자부담원칙이나 사용자부담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 올립니다
2.규칙 제26조제2항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을 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 마다 조정할 수 있고, 법제47조제2항에는 수립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제66조제2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용도의 수선내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을 경우도 법제101조의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장기수선계획에는 있으나 수선예정시기이전에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경우도 법제101조의 적용이 되는지요?
3.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공사 등 계약을 다음과 같이 하였을 경우, 법제98조제9호에의거 처리가 되는지요?
1).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당사자로,
2).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공동계약당사자로 병기,
3).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당사자로 관리소장은 입회자 내지 계약의보증인으로만,
4.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법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인장을 공사계약서등에 사용치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신 시간을 사용하여 송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부담(세입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정산)하는 것이며 관리주체에서 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며

ㅇ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3항후단에 따라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 포함)는 주택법 제101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천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ㅇ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 수령, 지출에 관한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름)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집행(계약행위를 포함, 업무집행에는 주택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