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교체에 장충금 사용…1·2층 세대도 비용 부담  
  
질의 :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연수 초과 및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승강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만일 주민동의 하에 1·2층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토록 할 수 있는지.

회신 :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한 의무설치시설로서 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료, 소규모 수선비용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는 관리규약이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으로 정해 면제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는 주택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해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비용이 적정하게 적립되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장기수선계획이 적절하지 않아 비용이 부족할 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준해 부과해야 할 것이므로, 승강기 교체비용에 대해 입주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1·2층 입주자도 동등하게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센터-4059 2008. 8. 29.>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