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관리비수납에따른 주거래 은행변경건

성명  OOO   등록일  2008.12.30 14:13: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현재 2금융권인 지방은행과 관리비 수납등 모든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자등이 xx금고로 관리비 수납등을 희망합니다. 관리주체의 책임자로서 안정성을 중요시 해야함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대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거래 은행을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재산상(장기수선충당금 포함)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 주택법등에 금융기관변경등의 세부사항이 없는관계로 문의 합니다. 행복한 2009년 되십시오^^


처리결과

고객님께서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관리비 등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내용에 대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