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택반 전화번호  
등록일자  2006.05.19
제 목   1,2층세대의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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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2층 등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의 경우에도 승강기 교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의무설치시설로서 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공용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료 등 사용에 관한 비용은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세대에는 면제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강기 교체비용은 입주자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1,2층 입주자도 동등하게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는 주택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