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어도 부과가 가능한지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부과,징수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