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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번호
제목
14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새로 입주한 매수인에게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file 717 2003-01-24
1. 민원요지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아파트 각 세대와 경비실(관리실)간의 비상연락전화(구내전화)망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  
13 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하여야 하는지 file 92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의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자세한 경위등을 알 수 없으나 차량파손에 따른 수리비는 차량을 파손한 책임자가...  
12 관리비에서 노인회 및 부녀회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file 865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서 노인회 및 부녀회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의 사용용도 및 질행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사항이나 입주민들이 징수한 관리비를 노인회 및 부녀...  
11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file 709 2003-01-24
1. 민원요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임대료등의 수입금을 회장판공비 및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무를 임원회의에서 대행할 수 있는...  
10 화재시 입주민이 부상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58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현관에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민이 화재진압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  
9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도 관리비 부과가 가능한지 file 701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없어도 부과가 가능한지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부과,징수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  
8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관리비를 재건축추진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경우 file 1196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재건축추진위원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면서 재건축 추진 비용으로 집행한 비용의 변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재건축 추진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은 공동주택...  
7 특별수선충당금 부과근거 및 부담주체는 file 610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 및 그 근거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  
6 단지내 1가구 2차량이상 소유세대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82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미납자에 대한 조치방안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2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여부...  
5 단지내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file 578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1가구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호의 규정에 ...  
4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file 703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적법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에 규정...  
3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는 file 661 2003-01-24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시기에 대한 질의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2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file 719 2003-01-24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수수료가 관리비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을 위탁관리시 위탁수수료는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주차료, 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file 684 2003-01-24
1. 민원요지 1가구2차량에 대한 주차료,범칙금등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