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반상회 불참비, 분리수거 불참비, 유선비, 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에 게기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부과할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