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임대료등을 부녀회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입주자대표회의 광고수익을 노인정이나 불우이웃돕기, 부녀회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관리비 이익잉여금을 입주자등의 서명을 받아 소각장대책위원회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의 알뜰시장 임대료, 광구비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소각장대책위원회 기금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징수하는지 여부등은 입주민등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