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벽도색시 비용부담주체가 누구인지

    2.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외부도색비용은 장기수선계획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계획에 수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도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소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