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내역중 통·반장수당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 항목에 통·반장수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고지할 수 도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