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배관교체를 하고자 할 경우 소요 비용을 전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지와 적정한 업무처리 방안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배관교체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