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지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익금의 사용용도 및 절차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용도나 절차등을 임의대로 결정할 수 없으며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 매각대금은 공동주택시설 임대료나 광고수입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수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녀회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