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입주지정일로부터30일간은 시공회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도 입주한 세대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귀 질의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동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사계약이므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수 없는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