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정 소송비용을 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각 비목별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법정소송비용은 관리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로 징수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