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공동주택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할 경우 시정(처벌)조치의 절차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13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녀회등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고, 시·군·구의 업무에 대한 시정요구등은 상위기관(시·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