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 및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주체인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입주기간 전이나 입주기간이 지난 후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을 누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분양시 사업주체와 체결하는 관리계약서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미분양세대의 공동부담전기료의 부담주체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