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를 일부의 세대에서 체납할 경우 징수가능한 방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선수관리비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