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에 공지사용료를 상가 입점자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내의 상가앞 부지가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인지 상가입점자들과 공동 소유인지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공유부분이라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상가입점자들과 입주자들과의 공동소유라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