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적정한 처리 방안은
        
    2. 회신내용
        아파트 초기 입주시 등기비용 수수료 할인 금액의 처리 방안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비용을 납부한 입주민 등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