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의 교육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상여금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관리사(보)를 고용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며,  같은령제15조제1항 "별표3"의 관리비 비목중 일반관리비에 교육훈련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나. 공동주택의 잡수입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대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의 상여금은 고용계약서등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