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부녀회의 알뜰시장 등의 임대수입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처리절차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