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선수관리비의 적정한 징수 방법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선수관리비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의거 입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