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단지내 발생되는 잡수입의 사용가능여부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18
접수번호   11400 접수일자   2005/02/18
회신일자 2005/02/19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옵고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 하오니 널리 양지하시고 조속한 시일내 답변부탁드립 니다.

1. 공동주택 단지내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하여 입주자 동대표회의에서 동대표들의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결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집행이 되었다면 어떠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