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체납자에 단전, 단수 및 명단공개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08
접수번호 32223 접수일자 2004/06/08
질의내용  
어려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 아파트의 변경된 관리규약에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단전, 단수 및 게시판 공고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대표회의에서 강력한 조치를 재차 의결을 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민,형사 상의 문제가 야기 되지는 않는지 각 조항별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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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관리규약에 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는 입주자의 신상과 관련된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