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내 노인정 난방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6
접수번호 22499 접수일자 2004/04/26
질의내용  
1. 귀 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공동주택내 복리시설인 노인정에서 사용하는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 공용부분으로 보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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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제57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귀 관리규약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