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건설기술·안전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관련법령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
담 당 자 : 김용국
소 분 야 : 전화번호 02-504-9164

제    목 : 안전점검의 실시 및 비용부담 주체

질  의  내  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상 안전점검의 실시 및 비용 부담주체 (질의자 : 민원인)



회  신  내  용

1.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에서는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 참고로, 그 관리주체라 함은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자, 해당시설물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로 규정 하고 있음. (건안58000-184, 200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