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을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한 잡수입은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99.10.30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하여 같은령 제9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잡수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 및 동규칙제18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미달될 경우에는 미달되는 금액만큼 징수·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