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이관할 때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