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