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 동의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9.28 13:47:2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1009.11.14일 준공되었으나,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장기수선계획만 있고 장기 수선계획이 조정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당 아파트는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인입공사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결하였으나, 입주자등이 장기수선충당금등 모든 가용비축금을 사용하여 입주민부담없이 도시가스인입공사를 실시하자고 입주자등에게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 바
1. 이 경우 입주자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
2. 도시가스인입공사를 한 후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긴급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하면 향후 세입자는 소유자에게 이 비용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3. 만약 2항의 경우 반환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1항의 경우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당해 공동주택의 재산상 가치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설치비용은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관리비에 고지하여 세입자등에게 납부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유자에게 별도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