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11 16:24: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 CCTV가 지하 주차장, E/L내 및 현관등에는 설치되어 있으나 지상주차장, 정문 출입구등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 요구에 의거 설치하기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장기수선충당금 밖에 없는 관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나 사용불가 의견이 다수 있는바, 사용 가능 방법은 없는지요??
사용가능 방법이 있으시면 부탁드리며 조속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종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며,

- 「주택법」제47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적립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